출입국정보
여권과 비자
여권에 대해서
여권이란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본에 여행갈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하므로 여행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여권 취득방법
나라마다 취득방법이 다르므로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www.passport.go.kr/
비자취득에 대해서
비자란 입국허가증입니다. 관광, 상용, 취업, 유학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재의 경우 비자가 면제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일본 입국시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취득 시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출국이 결정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입국
입국절차
비행기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검역카운터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에 체재했던 분 등은 증상을 신고하고 건강상태 질문표를 제출합니다.
담당관에게 여권과 입국카드를 제시하고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후 입국심사관에게 입국 목적, 체재기간 등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귀국 시의 항공권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하물 수취장에서 위탁한 짐을 찾습니다.
출발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육류, 과일, 동물, 식물 등 일본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와 수하물 수취 후 수입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심사를 받습니다.
출구를 나와서 철도, 버스, 택시 승강장 등 목적지에 알맞게 이동합니다.
출입국카드 작성법
b. 국적(한문 혹은 영문으로 기재)
c. 생년월일(일/월/년순으로 기재)
d. 항공기, 선박의 편명
e. 사인
f. 성별
g. 현주소(대한민국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
h. 직업(한문 혹은 영문으로 기재)
i. 여권번호
j. 항공기, 선박의 편명
k. 입국목적
l. 체류예정 기간
m. 일본 연락처(일본내의 체재 호텔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
세관신고서 작성법
a.기본정보
b.반입물품 체크
c.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소지 여부를 체크
d.우편 등으로 따로 보낸 짐이 있는지를 체크
e.사인
f.반입물품의 종류나 개수
각 공항으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출국
출국절차
이용하는 항공회사의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합니다.
항공테러 등의 예방을 위해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 검사, 소지품 검사, 문형탐지기 통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합니다.
외국제품이나 100만엔 상당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나갈 경우에는 지정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세관에 제출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
출국카드를 작성한 후 여권, 탑승권과 함께 제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탑승권이나 전광표시판 등으로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 후 약 30분 전까지 탑승 게이트로 갑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차례대로 탑승합니다.
액체 반입에 대해서
액체반입 제한
이 기사는 2016년01월06일의 정보입니다